2020년도부터 시행해 온 '청년월세' 제도가 2023년, 올해도 시행됩니다.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2만 5천 명의 청년을 선정해 최대 월 20만 원의 월세를 10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한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신청하기 - 대상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대상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해서도 안 됩니다.
청년 월세 기수혜자,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 월세 선정 과정
신청 접수 - 2023년 5월 3일~ 5월 16일
심사 - 5월 ~ 6월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 7월
최종 선정 - 7월 말
급여 지급 및 관리 - 8월부터
*1회 차 지원분은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
청년월세 지원 내용
월 20만 원 이하 지원 (최대 10개월, 200만 원 지원)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housing.seoul.go.kr)에서 5월 3일부터 5월 16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서울주거포털로 이동합니다.
마무리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과는 별도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실시합니다. 특별 지원의 경우 2023년 8월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과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상시 가능합니다.
가급적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서울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2023.04.30 - [생활정보] -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 금액과 온라인 신청방법
2021.06.16 - [분류 전체보기] - HRD 직업훈련 지원제도, 국민 내일 배움카드의 발급 자격 및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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