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고 목돈 만들기 - 대상, 혜택, 방법
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입니다. 청년 가입자는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로 3년 후 만기 시 총 720만 원에 더해서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는 본인 10만 원, 정부 30만 원을 지원받아 만기 시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 가입요건 가입연령 - 만 19~34세중위소득 - 100% 이하근로소득 - 월 50만 원 ~ 220만 원 이하중위소득 100% 금액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소득인정액2,077,8923,456,1554,434,8165,40..
2023.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