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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고 목돈 만들기 - 대상, 혜택, 방법

by ◆◇○◎ 2023. 5. 1.

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입니다.

청년 가입자는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로 3년 후 만기 시 총 720만 원에 더해서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는 본인 10만 원, 정부 30만 원을 지원받아 만기 시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 가입요건

 

 

  • 가입연령 - 만 19~34세
  • 중위소득 - 100% 이하
  • 근로소득 - 월 50만 원 ~ 22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00% 금액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
소득인정액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
  • 가입기간 - 3년 
  • 지원요건 - 근로활동 지속, 관련 교육 이수(총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오프라인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필수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5월 15일부터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청년 내일저축계좌 포스터
보건복지부_청년내일저축계좌_포스터

마무리

8월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문자메시지로 선정여부를 알려주고, 선정된 청년은 통장을 개설후 매달 22일까지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서류나 기타문의 사항이 있으면 자산형성지원 상담센터 1522-369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5월 26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은 5월 16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빨리 신청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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