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입니다.
청년 가입자는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로 3년 후 만기 시 총 720만 원에 더해서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는 본인 10만 원, 정부 30만 원을 지원받아 만기 시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 가입요건
- 가입연령 - 만 19~34세
- 중위소득 - 100% 이하
- 근로소득 - 월 50만 원 ~ 22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00% 금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소득인정액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 가입기간 - 3년
- 지원요건 - 근로활동 지속, 관련 교육 이수(총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오프라인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필수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5월 15일부터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마무리
8월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문자메시지로 선정여부를 알려주고, 선정된 청년은 통장을 개설후 매달 22일까지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서류나 기타문의 사항이 있으면 자산형성지원 상담센터 1522-369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5월 26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은 5월 16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빨리 신청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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