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은 19~34세의 청년 중 개인 소득 기준과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내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바로 가입해 보세요. 23년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 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신청자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가입자가 5년간 매달 최대 70만 원을 자신의 청년도약계좌에 넣으면 5년 후 만기 시에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 5천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70만 원, 12개월, 5년 을 각각 곱해보면 4200만 원입니다. 정부가 보조해 주는 금액과 은행 이자 그리고 비과세 혜택 등이 더해져 800만 원의 금액이 지원됩니다.
이렇게 4200만 원과 그 외의 금액 800만 원이 합쳐져서 50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중도 해약 시에는 정부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출시일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부터 가입신청을 받고 별도의 앱을 통해 비대면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개인소득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상과 이하로 혜택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 적용
-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 6,000~7,500만 원,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가입 불가 대상자
- 가입직전 3년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문재인 정부때는 같은 성격의 청년희망적금이 있었습니다. 두 상품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희망적금 가입자의 경우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어요.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2년 만기상품으로 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출시 1년 만에 45만 명이 해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만기가 5년인 청년도약계좌의 해지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확정인 내용들
2023년 5월 현재,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등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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