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안정1 2023년도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하기 - 최대 월 20만원 지원 2020년도부터 시행해 온 '청년월세' 제도가 2023년, 올해도 시행됩니다.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2만 5천 명의 청년을 선정해 최대 월 20만 원의 월세를 10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한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신청하기 - 대상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대상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해서도 안 됩니다. 청년 월세 기수혜자, .. 2023. 5. 1. 이전 1 다음